»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주택자…6개월 내 '기존주택 매도·임대' 허용 유력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주택자…6개월 내 '기존주택 매도·임대' 허용 유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과 관련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조건을 허용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 기준을 통일해 지역별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위 4개 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으나,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해 실수요자의 혼란이 컸다. 예컨대 강남구는 1년 내 매도 조건에 제한적 임대만 허용, 서초구는 6개월 임대 허용, 송파구는 임대 자체 불허 등으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주택자가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임대 허용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과 신축 아파트 분양권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정부는 '준공 후 실거주 이행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입주권 양도가 가능하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1세대 1주택’, 소유 10년·거주 5년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또는 임대 허용은 실수요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입주권 양도, 분양권 전매 등 복잡한 사례에 대한 기준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