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민의 힘 성남수정 당협위원장 장영하

    [공권력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민의 힘 성남수정 당협위원장 장영하

    【경기·중서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기자 =국민의 힘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인 장영하씨가 대법원이 3월12일 확정 판결한 선고(징역1년 집행 유예2년)의 집행 및 그에 수반되는 변호사 자격상실, 피선거권 박탈 등 일체의 행정적·법률적·신분적 재제절차의 속행을 본안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공권력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장영하씨는 16일 대법원 2026. 3. 12. 선고2025도18075 판결과 관련 위헌확인 및 취소 청구(재판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것.

    이상현·강영인 변호사를 통해 본안 소송에 앞서 제기한 ’공권력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신청)에 의하면 본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형사소송법상의 집행정지나 소송 기술적 편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규율과 통제를 명문화하여 2026년3월12일 공포및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재판소원) 및 제71조의2(가처분)규정에 의거한 사활적이고도 절대적인 헌법적 보전처분이라고 밝혔다.

    위 판결은 신청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최종심 재판으로서, 단순한 사실인정의 오인이나 법률적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통상적인 상소심적 불복의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의 근원인 '재정신청절차' 및'공소제기결정' 단계에서부터 누적되고 은폐된 치명적이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사법부가 스스로 묵인하고 확대 재생산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해야 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유추해석금지 원칙,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유린하는 위헌적인 재판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해당 확정판결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며 본안 승소 가능성 또는 청구의 진지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위험·보전의 긴급성·비교형량(Balancing of Interests)시 피고인 이익형량의 원칙을 살펴볼 때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본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적인 인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있다, 절대적 위헌성을 내포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가처분으로 보전되지 아니하고 단 하루라도 유지된다면, 신청인은 40년 평생을 바친 변호사로서의 숭고한 생업(직업수행의 자유)과 헌법상 보장된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참정권(피선거권 등)을 동시에 원천 박탈당하는 비가역적인 사회적 사형 선고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26년 지방선거의 지역 공천 질서에 심대한 혼란과 왜곡을 초래하게 될 개연성 대두와 관련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및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보전법리에 굳건히 근거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 보전을 위해 이 사건 헌법소원 본안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효력 및 일체의 형의 집행을 전면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여 주실 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