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AA, "유류할증료, 항공요금인데 VI 왜 안줘?"…양무승 회장 "지속적 여론 조성, 항공사 상대 시정요구"

    KIAA, "유류할증료, 항공요금인데 VI 왜 안줘?"…양무승 회장 "지속적 여론 조성, 항공사 상대 시정요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한국IATA인가대리점협의회(KIAA·양무승 회장)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국적사를 포함한 다수의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VI) 산정 시 유류할증료를 제외하고 있는 관행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IATA인가대리점협의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기본 운임에 대해서만 볼륨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륨인센티브는 항공사가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수수료 성격의 보상이다.

    양무승 한국IATA인가대리점협의회 회장은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류할증료가 항공운임에 해당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문을 통해 항공사업법 제117조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인가 또는 신고 수리받은 운임 및 요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유권해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의 자체 조사 결과 국제선을 운항하는 국적사 및 외항사 37곳 중 유류할증료를 볼륨인센티브에 포함해 지급하는 곳은 10개사로 전체의 27% 수준이다.

    국적사 중에는 에어부산이 유일하며 외항사는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에티하드항공, 타이항공, 핀에어, 에어인디아, LOT폴란드항공, 스칸디나비아항공 등 9곳이다.

    여행업계는 과거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볼륨인센티브를 산정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다시 기본 운임으로만 기준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과거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 당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체 운임의 핵심 요소로 판단해 국내외 15개 항공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류할증료가 항공권 가격의 일부라는 점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내달부터 중동 사태 장기화 여파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최대 3배가량 급등한다는 점이 여행업계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전체 항공권 가격의 20%에서 30%까지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볼륨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하면 여행사들의 실질적인 수익은 크게 줄어든다.

    한국IATA인가대리점협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올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유류할증료의 볼륨인센티브 포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 및 항공사를 상대로 시정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