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뉴스통신】 김칠호 기자 = 의정부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록 900억 원 상당의 물류센터 부지 9000평이 580억 원에 매각됐다.
이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틀에 걸쳐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판매한 ‘의정부 해결사’라는 책에는 언급하지 않은 얘기여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자산신탁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진행한 물류센터 부지 1-1블록 공매에서 5번 유찰되 뒤 수의계약한 A업체가 13일 오후 땅값 580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지난해 말 속개된 공매에서 유찰을 기다려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자 A업체가 계약금 29억 원(5%)을 곧바로 납부한 데 이어 60일 만에 나머지 551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
A업체가 이 땅을 등기이전하면 의정부시는 현재 건축과에 계류 중인 오피스텔 311호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시장이 이번 자서전에서 “2022년 4월 의정부시와 사업자는 마침내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상생협약의 핵심은 물류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고 적은 것에 함정이 있다.
그 땅을 매입한 A업체는 김 시장이 주도한 상생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이 일에 뒤늦게 끼어든 토지주택공사(LH)가 땅값의 80%인 464억 원을 선지급한데 이어 계약금과 잔금 87억 원을 합쳐 116억 원을 후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땅 짚고 헤얼치기'라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동근 시장이 물류창고 허가를 직권취소하거나 사업자와의 상생협약으로 대안을 찾은 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김 시장이 4년 전 후보 당시 시민단체에 협약서를 써준 대로 자신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한편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배임을 밝혀야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 1-1블록 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이제 땅값이 완불되고 토지대장이 정리된 뒤에는 물류센터 백지화 강행으로 인한 직권남용 등 민·형사소송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