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뉴스통신】 김칠호 기자 =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원천무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다가오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4년 전 시장선거 후보 당시의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발표하기에 급급해 물류창고 대신 임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강행한 것인데 그것이 무위로 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산동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록(9000평)을 수의계약한 J개발이 지난 13일 잔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건축허가팀이 등기이전 여부를 직접 확인해서 310호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다. 종전에 발표한 것에서 하나 줄었다.
4년 동안 착공이 지연돼 대출금 이자를 조달하지 못하던 기존 창고사업자는 금융권의 개입으로 땅과 사업권을 빼앗겼다. 그 대신 공매 물건을 5번 유찰 끝에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한 제3자 J개발이 오피스텔을 지어 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1-2블록(4000평)에는 기존 사업자가 창고허가를 자진 철회하고 128호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완공해서 LH에 매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김동근 시장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곳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주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 위법행위를 했다.
김 시장이 주도한 2024년 11월 2차 상생협약에 장기임대주택이 등장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행정절차를 명시한 것에서 적법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4월 3차 상생협약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LH 신축매입약정사업,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태도를 바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원인무효여서 의정부시의 오피스텔 허가는 위법행위가 된다.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20년 7월 심의에서 고산동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스마트팜을 삭제하고 주용도를 창고시설로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150%에서 250%로,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승인했는데 그렇게 허용한 용도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5층 규모의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게 변경해 준 것을 악용해 의정부시가 5층짜리 오피스텔을 함부로 허가한 것”이라며 “김 시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의 잘잘못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