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서울뉴스통신】 이재국 기자 = 2019년에도 유사 사고 발생, ‘재발 방지’ 약속 비웃듯 또다시 행정 실수 비난
자체 감사 결과 ‘불문경고’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제기
지역 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원 수십 명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가 뒤늦게 환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히 이번 사고는 7년 전 2019년 발생했던 유사 사례의 데자뷔라는 점에서 공단의 고질적인 행정 해이와 부실한 관리 체계가 문제로 드러났다.
공단 내부 자료 ‘과지급 급여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 5일 주차관리원 56명에게 급여내역을 잘못 산출하여 약 2,500만 원(24,986,500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단 측은 지급 5일 만인 2월 10일 뒤늦게 환수 결정을 내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거쳐 2월 13일에서야 회계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는 전액 환수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급여 행정에서 이처럼 대규모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유사 사례 발생 여부’ 항목을 보면, 이미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급여 산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주차관리원의 근무시간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급여가 작게 지급하여 문제가됐다,
당시 담당인 A모 씨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유형의 행정 실수가 반복되면서 당시의 재발 방지 약속은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문제를 일으킨 A모씨는 현재 담당팀장으로 똑같은 업무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 됐다
특히 공단의 미온적인 대처도 논란의 핵심이다. 2019년 사고 당시 공단은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급여 산출 내역 검토 소홀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 대신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당초 경징계(견책) 사안이었음에도 공적 포상 등을 이유로 감경해 준 것이다.
일부 지역 단체와 구민들은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공직 기강 해이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시민 K씨는 “내 돈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겠느냐”며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단의 해당 건에 대해 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주의’나 ‘경고’ 수준의 면피용 처분으로 일관할지, 아니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