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 판사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과 주방위군 투입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오는 12일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군대를 투입시킨 연방정부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주 정부의 권한에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주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악화시킨다고 비난했다. 이에 주 정부는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군과 주방위군을 캘리포니아 지역에 배치하고 법 집행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한 짧은 내용의 문서에서 캘리포니아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만약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