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단체의 협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본사의 협의 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단순히 협의 의무만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효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주단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일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가 가입해야 등록이 가능하며, 대표자 정보와 단체 명칭 등도 등록 요건으로 규정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특히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협의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검찰 고발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공백을 해소해 점주단체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본사의 부담 가중을 고려해 남용 방지 장치도 도입한다.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나 법상 금지행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같은 사안으로 여러 점주단체가 반복 협상을 요청할 경우 본사가 일괄 협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특정 단체가 이를 거부하면 해당 사안은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고, 공정위의 법 집행을 강화해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