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앞으로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각종 증명서와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업까지 확대하면서 행정 절차 간소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대상을 기존 개인 중심에서 기업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주요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증명서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된 금융기관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며 납세증명서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기업에도 적용해, 기업이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만으로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행정 처리 시간이 줄고, 반복적인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과 불편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며 “기업 활동에 편리한 행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