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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월세·주택자금 공제 꼼꼼히…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를 받을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해 23일 안내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중복 공제가 확인되면 한 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를 제외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5500만원 초과)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 1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른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타지에 진학한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준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역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된다.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인정되며, 미용·성형수술비나 국외 의료비, 실손보험금이나 사후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가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8만명 이상이 점검 대상이 돼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한 실수 유형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