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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2곳 우선 설치…2월 23일 가동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전담재판부는 내달 23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과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우선 2개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인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된다.

전담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진 기존 합의부와 달리, 판사 3명이 대등한 지위에서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중견 판사들이 중심이 돼 사건을 심리하는 구조로, 중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합의의 균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본격 가동 시점은 정기인사일인 2026년 2월 23일이다.

정기인사 이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이전 절차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형태와 세부 구성 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남은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