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예외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는 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된다.
예외 기준에는 △재난 발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도서·산간 등 제도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그 밖에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유는 기후부 장관이 시·도와 협의 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이달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했다.
연말까지는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과 지원에 집중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현장 처리상황 감시 △비상 대응 체계 가동 등 생활폐기물 처리 차질을 방지하는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서울·인천·경기와 기후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예외 직매립량 또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세울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예외 직매립 감축 계획과 처리원가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인상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핵심은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성”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하도록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