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통일교 1억 수수’ 중형 불가피 주장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통일교 1억 수수’ 중형 불가피 주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히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특검 측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그 이해관계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대선과 당대표 선거 등 주요 정치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질서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권 의원의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권 의원에 대한 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