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나 서면조사 방식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수사의 부적법성과 혐의 성립 부정을 전제하면서도, "서면조사 또는 제3장소에서의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을 경찰청 조사실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거부하며 이번 소환 조사 일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향후 출석 방식에 대한 추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지난 5일과 12일 소환 요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특히 2차 소환 전날인 11일에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오는 19일 세 번째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대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