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용처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12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왔다. 이에 새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구매 시 5%에서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일부 발행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업종에 상관없이 가맹점 등록만 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가맹 자격이 제한돼 있다. 대형병원, 대형마트, 도심 주유소 등은 이 기준을 넘겨 가맹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익적 성격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가맹점이 20개 미만인 면 지역 사업장은 예외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2023년 지침 개정을 통해 제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촌이나 읍·면 단위에서는 대형마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 주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 부족해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 비중이 높은데도, 매출 기준 때문에 가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업종 특성상 매출이 클 수밖에 없는 도심 주유소 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계에 놓여 있음에도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매출액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가맹 등록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최근 행안부에 이 같은 기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현재로서는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인 만큼 사용처 확대는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