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백수오 사태' 주주, 정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대법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가짜 백수오 사태' 주주, 정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대법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015년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내츄럴엔도텍의 주주들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손해와 정부 발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들이 한국소비자원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백수오 제품 중 상당수에서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엽우피소는 식용 근거가 없고 간독성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소비자원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8만원대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이에 일부 주주들은 소비자원이 고의적이고 과장된 발표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32종의 시료 중 29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공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공표 내용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발표 내용과 주주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발표 내용이 ‘객관적 확증 없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결로 ‘가짜 백수오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과 소비자원 발표 사이의 인과관계 논란은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