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틀니와 보청기 등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인 지역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8곳이라고 28일 밝혔다.
원래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급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대피 과정에서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 기간과 상관 없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