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25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 공공화 체계 추진 제6차 점검회의’를 열고, 공적입양체계 개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실무 준비사항을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입양 신청·접수, 입양 기록 관리 및 정보공개 등 입양 관련 주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배치 중이며, 일부 인력은 이미 현장에 투입돼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민간기관에서 진행 중인 입양 절차 관련 자료들도 순차적으로 이관 중이다. 이 자료들은 새롭게 구축된 입양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돼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이를 통해 입양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 전환의 연속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7월 5일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입양제도 개편 내용을 안내하고,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홍보영상 제작 등도 추진 중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입양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입양을 국가의 공적 책임 아래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며,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 정착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입양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