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y사랑병원 k병원장 등 10명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5~6차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서초구 보건소의 y사랑병원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대한 집회를 열고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 광고 등에 대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서초구 보건소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y사랑병원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y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오히려 이 현장 조사에서 서초구보건소와 보건복지부가 y사랑병원을 감싸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는 현장조사 당시 병원 측이 제시한 현재의 간호사 인력(48명)을 기준으로 과거 불법 의혹이 있는 방대한 수술 건수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실 조사이며, y사랑병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였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y사랑병원 법률대리인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서에는 ‘병원이 '팀제' 수술 시스템을 통해 수술을 집도하며 집도의가 바쁘면 팀 소속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해왔다’고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방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서초구보건소가 y사랑병원의 불법 의료광고 및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민원 처리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날 규탄했다.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문제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답변했으나, 그 이후에도 y사랑병원의 의료광고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서초구보건소가 y사랑병원의 의료광고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y사랑병원은 현재까지도 뉴스 기사 등의 형식으로 광고 및 홍보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11월 4일에 각 보건소에 보낸 ‘신의료기술 광고 등 관련 조치사항 요청’ 업무지시 내용에도 배치된다. 해당 공문에는 의료기관의 과장 광고나 확인되지 않은 실손 적용 안내 등에 대해 현황 파악 후 행정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지도 이후에도 문제 사례 확인 시 의료법상의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까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명시돼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환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서초구보건소는 y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관내 천여 개의 의료기관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고발하느냐"며 민원 처리를 거부하고,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조사해서 고발하라"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서초구보건소의 행태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서초구보건소장과 의료지원과장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