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변호인단의 반발로 다시 중단됐다. 김 전 장관 측은 현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취소와 관할 이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절차를 잠시 멈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고, 기피신청 사유를 재판부가 간이기각·각하했으므로 구속 절차와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무효”라며 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또한 “불법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예단이 있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법 구속을 해소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구속취소 신청서,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뒤 약 20분 만에 절차를 종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그리고 계엄 이후인 12월 5일 민간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8일 특검에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달 2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불법 인신 구속”이라며 반발했지만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재판부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