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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진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025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재활용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의류 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도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범위를 기존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기기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EPR 대상에서 제외된다.

EPR 제도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제품의 폐기 후 처리까지 책임지는 순환경제 기반 제도로, 개정안 시행 시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포함된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통해 철과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7만6,000톤을 매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허용된 차량 외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하루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저공해 운행 지역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저공해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두 개정안은 모두 오는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