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올해 12월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과 변호인 측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여권이 제기한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일정한 마무리 시점을 제시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17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이날까지 8차례 연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재판장은 "피고인의 자발적 불출석"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재판부가 ‘침대 축구’처럼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경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 중계 문제와 관련해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신청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특검법상 언론사의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며, 실제 신청 주체는 특검 또는 피고인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의 재판과 병합 심리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작요원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공판은 공개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과 증거가 동일한 만큼 사건을 병합해 효율적으로 심리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