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법원, 보석 허가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법원, 보석 허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김 전 장관은 이후 남은 재판 절차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기간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직권보석 결정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부 석방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탄핵 직후 군부가 추진한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실행을 둘러싸고 내란 음모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