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2030년까지 50% 확대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2030년까지 50%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환경부가 내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리며,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1·2차 계획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3%, 3차 계획에서는 10%로 설정해왔다.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약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발전과 비발전 부문으로 나눠 할당이 이뤄진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5년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발전 외 다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할당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과 오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