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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불만에 매장 직접 온 손님, 母 얼굴에 떡볶이 부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배달 상태에 불만을 가진 손님이 가게로 찾아와 음식을 얼굴에 던졌다며 조언을 구하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을 얼굴에 던졌다. 조언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성자 A씨는 "7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날 오후 6시1분께 고객이 떡볶이를 주문했고, 6시17분께 배달을 완료했다"라며 "그런데 6시30분께 배달 플랫폼 측에서 전화가 와서 '떡볶이가 7개밖에 없다는 고객 클레임이 들어왔다'라고 알렸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고객이 클레임을 건) 사진을 받고 처리하겠다고 했고, 배달 플랫폼에서 다른 고객의 음식 사진을 잘못 보냈다"라며 "7시13분께 배달 플랫폼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플랫폼 측 실수가 맞으며, 고객이 나에게 직접 사진을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에 동의했고, 곧 해당 고객에게서 항의 내용이 담긴 사진이 전송됐다. A씨는 "사진을 받은 후 곧바로 고객에게 전화해 식사 불편하게 한 점에 관해 사과하고 보충 설명했다"라며 "불편한 부분 있으니 빠르게 환급 처리 도와드리겠다고 안내했다"라고 주장했다.

고객은 "배달 플랫폼 정보에 나와 있는 가게 주소지로 가면 당신(A씨)이 있냐. 누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나는 (가게에) 없고, 어머니가 가게 운영하신다"라고 답했다.

이후 A씨가 "불편한 부분에 관해 환급 처리하고, 환급을 원하지 않을 때는 다시 배달하겠다"라고 안내했지만, 고객은 "환급이 아니라 보상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A씨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만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어머니가 욕 좀 보시겠네"라고 하고 통화를 끝냈다.

이 말을 듣고 싸함을 느낀 A씨가 고객에게 다시 전화해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물었지만, 고객은 "필요 없다. 매장 방문하겠다"라고 답했다. 몇 분 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가져온 떡볶이 용기 포장을 열고 그대로 A씨 어머니 얼굴에 던졌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해 CCTV 등을 확인해 폭행 혐의로 접수했다. 영업 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얼굴에 음식을 뿌리는 게 말이 되나. 하루가 지나도 사과는커녕 전화도 걸려 오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당시 녹취, 사진, 동영상 등은 전부 보관하고 있다. 합의를 원하지 않고 상대를 강하게 처벌하기를 원한다"라며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뭔지 알려 달라"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형사 모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반드시 언론을 통해 공론화해야 할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