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스태프도 고용보험 대상…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집중신고기간 운영

배우·스태프도 고용보험 대상…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앞으로 배우, 기술지원 스태프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 가입을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날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노무제공자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의 보호 속으로 들어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