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인건비 중복 지급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추가 감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존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품질 문제 외에도 추가로 지적된 인건비 중복 지급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로 추가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실종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수천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등에서 인건비 중복 지급 문제가 발견돼 복지부의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지난달 2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해당 사업들의 인건비 중복 지급 여부를 감사로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입찰공고 당시 사실상 특정 업체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했다거나 입찰 불가업체를 낙찰시켰다는 내용, 감리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주장은 권익위 통보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입양서류 백지 스캔' 논란이 불거지자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스캔을 맡은 업체가 백지를 스캔하거나 성명·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복지부는 해당 문제로 약 5800만원의 용역비 환수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보 오입력 사례와 관련해 복지부는 204건 중 185건은 정정 입력이 완료됐으며, 감사 과정에서 정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스캔본을 확인해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