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고 유형별 보상 한도 및 보상금 지급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 보상 수준을 대폭 상향했다. 중증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원, 분만 중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보상 대상 범위도 명확해졌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산모 사망 사고는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일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또한 다태아이거나,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보상 여부 및 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고 유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방식도 규정됐다. 산모, 신생아, 태아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며,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 목적에 맞게 일부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분할 지급금은 아동이 만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하며, 지급 도중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과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