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로 처리됐던 사기 피고인…검찰, 직접 나서 ‘신원 회복’

사망자로 처리됐던 사기 피고인…검찰, 직접 나서 ‘신원 회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신원을 회복시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해 사망자 신분을 해제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캄보디아로 도주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고, 그 사이 가족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면서 국내에서는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였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사고 등 사망에 이를 위난을 겪은 뒤 일정 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 역시 이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사망자 신분이 됐다.

이후 A씨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하면서 검찰은 신병을 확보해 체포·구속에 나섰다. 다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A씨가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망자 신분으로는 피해 변제를 위한 계좌 복구와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도 제약이 따랐다.

이에 검찰은 피해 회복과 인권 보호를 고려해 공익대표자로서 직접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가상화폐 계좌 등이 동결돼 피해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협조를 받아 동결된 가상화폐 확보와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A씨가 국내 기반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출소 이후 취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피해 회복과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