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부정적 후기 쓰면 위약금”도 삭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부정적 후기 쓰면 위약금”도 삭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했다. 일부 조리원은 소비자가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면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조항은 전면 삭제됐다.

공정위는 24일 전국 산후조리원 52곳을 대상으로 약관 심사를 벌인 결과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감염 피해 책임 회피 등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가 집중적으로 머무는 필수 시설로,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계약해제 거부, 위약금 과다 부과, 감염 책임 회피 등 불만이 꾸준히 접수되면서 이용자 만족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떨어졌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만 1440건에 달한다.

실제로 일부 조리원은 입실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지 않거나, 6박 7일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그보다 일찍 퇴실하면 환불을 거부했다. 또 산모가 작성한 후기 중 불리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조항까지 두었다. 감염사고 발생 시 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돼야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계약금·환불 규정을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후기 작성 제한 조항은 전면 삭제하도록 했다. 감염사고 배상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완화해 산모와 신생아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산모의 물품 분실·훼손 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대체 병실 사용을 정상 이용으로 간주하는 불리한 조항도 손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일환”이라며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정된 약관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