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중구 거주민의 개인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 통행료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산 혼잡 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만 2000원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같은 해 8월 21일부터는 서울시 소재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 중이다.
그간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은 터널 이용이 불가피해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혼잡 통행료 징수 근거인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원안으로 통과됐다. 다음 달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 소유 자동차다. 중구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차량 정보와 신용 카드를 입력하면 현장에서 요금 지불 없이 바로 통과 가능하다.
전입 신고한 경우 전입된 주소지로 평균 3~4일 만에 자동 변경된다. 전입일 이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환급한다.
다만 경형승용차(1000㏄ 이하 자동차, 혼잡 통행료 50% 감면)의 경우 중복 감면은 안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 혼잡 통행료 정책은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필수 제도지만 생활상 불가피한 필수 통행까지 부담해야 했던 중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