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19일 조합 임시총회개최 목전 . 4월16일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법원 심리

[속보>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19일 조합 임시총회개최 목전 . 4월16일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법원 심리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 오는 4월 19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임시총회와 관련 임원입후자 자격과 관련한 선관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실태에 대한 선관위원들의 폭로가 나와 임시총회 개최 임원선출에 따른 법적 쟁송 도화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조합의 선관위원회(위원장 김길수 변호사) 측 토지소유 조합원 자격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서효석씨를 비롯 원경재, 김화영 위원 등 3명의 선관위원은 조합원들에게 조합 소식을 알리는 단체 카톡방에 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 운영실태에 대해 작심 비판 의견서를 개진하고 나선 것.

이들이 밝힌 ‘4월19일 총회개최 일에 즈음하여’라는 의견서 내용에 의하면 ‘위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임시총회가 공정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으나 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규정에 세밀함을 적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임시총회개최를 앞두고 수면 위로 불거졌다’ 면서 ‘선관위 운영의 공정성이 많이 훼손되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저히 이대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선관위 불공정 운영 실태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보고 형태의 소식을 밝히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불공정 사례로 문병상 직무 대행이 당초 특정 건설사를 편들기 위해 단 2명의 조합원 선관위원 중 1명을 조합원도 아닌 ‘S’ 모 건설사 직원인 김00을 임명한 점. 1차 총회 개최를 위해 기획사를 수의 계약했음에도 이를 일방 해지해 조합에게 16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점. 2차 총회 기획사 선정시 9000만원 대의 용역비용이 지출됨에도 입찰없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 선정한 점. 

동 업체는 선거가 진행 중인 최근에 투표용지인 서면 결의서를 약 80~100장 여분(투표자 수 외)으로 만들어 보관 중 선관위 간사에 의해 적발된 점.

더구나 동 서면결의서 서류(양식)는 선관위 간사가 확인 후 날인을 한 공정 서류이어야 함에도 선관위 간사의 동의도 없이 도장을 임의로 날인 한 서류로 밝혀진 점.

특히 많은 조합원들이 래왕하는 선관위 사무실에 이를 방치해 조합원들의 중요 의사표시이며 의결서인 서면결의서를 위조 및 활용토록 할 합리적 의심이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발생시킨 점.(이는 선관위 회의를 통해 기록 증빙 수렴 절차 완료)

이영환 조합장 후보자의 경우 현재 법원으로부터 조합장 직무정지가 되어있어 지위에 대한 다툼이 계류 중인 상태로서 조합장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장 직위를 사퇴한 후 평 조합원 지위를 확보한 뒤 입후보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결국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입후보한 뒤 임총에서 의안으로 조합장 해임 후 다시 조합장 선출하는 점에 대해 입후보자들의 자격 심사 과정 및 요건에 대해 ‘하자있는 입후보자로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선관위원장이 제시된 의견(의안)을 묵살한 채 의결조차 하지 않고 강행한 점.

조합원들의 신뢰를 위해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6명에 대해 본인에 대한 범죄사실경력증명서 제출을 선관위 측에서 후보자들에게 요구했으나 5명은 절차상 다소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정한 총회 성공을 위해 제출 의사를 밝힌반면 이영환씨 혼자 이를 거부해 전체 입후보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검증할 수 없도록 한 점. (당선자에 대해 임총 이후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미 많은 경비와 시간 등 절차가 소요된 임시총회 조합장 선출 등은 무효가 되어 임총을 다시 개최해야 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됨)  

이밖에 ’00조합원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서면결의서를 여러장 모아서 선관위에 접수하겠다‘는 문의 전화를 비롯 감사와 이사에 입후보 한 K, L 모 조합원의 경우 외국 거주 조합원 Y모씨와 함께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서면결의서 투표용지에 조합원 아닌 자가 공개로 투표용지 작성후 투표한 사실의 의혹, 입후보자는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편의 제공과 함께 비공개 비밀투표인 투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토록 하는 등의 불법 선거의 정황.

선거가 시작된 이후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인 ‘S’ 모 조합원이 방문해 ‘K’모 선관위원과 상담 후 갑자기 3필지 중 소형2필지가 급하게 매매 등기되었고 상담자는 이를 빌미로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이례적인 신종 지분쪼개기 행태로 임총에서 의결권을 확보해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현상이라는 직무대행자의 소견과 더불어 행위 관계자가 모 건설사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각각 형사소추 예정) 

선관위원들은 “위와 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사례에서 보듯 금번 임시총회에서의 선거는 공정성을 잃은 부정선거라 아니할 수 없고 또 현재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불공정 관련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다수의 선관위원들이 이를 바로잡아 시정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더 이상 선관위로서는 공정성을 회복할 수 없고 건의 자체도 불가능한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조합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관위의 불공정한 운영실태를 공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본지는 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 4월 19일 임시총회개최 ‘산 넘어 산’ (2025.04.03. 자) 
조합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소지분조합원-지분쪼개기행위자-대상). 수원지방법원 접수. 임시총회개최 암초.(2025.03.31.자)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임원선출 후보자 등록마감. 곳곳에서 규정 위반 의혹. 향후 법적 쟁송 잉태 빌미 제공 비난 (2025.03.18.자) 등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속 보도해 오고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4월19일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4월16일 조합원들이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에 대해 각각 심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임총을 앞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갈구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법원 결정이 희망 등대가 될지 아니면 임총 이후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과거를 답습하는 지루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게 될지 법원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