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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제 3건 선정…환경부, 내달 6일까지 사업자 모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환경부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분야 실증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사업자를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과제는 기존 사업자 신청 중심에서 정부 제안형으로 전환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기획형 모델은 정부가 먼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업계, 기관, 협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암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인쇄회로기판 등 총 3건의 실증 과제를 확정했다.

첫 번째 과제는 시설재배 영농에서 발생하는 암면 배지의 재활용 가능성 실증이다. 암면은 현재 폐기물 분류체계상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인공토양 등의 자원으로 전환 가능성을 평가한 뒤 새로운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LFP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 검토다. LFP는 기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저렴하고 수명이 길지만, 재활용 기술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실증을 통해 사업성과 기술성을 평가한 후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전기전자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PCB)에서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과제다. 현재는 폐합성수지류 또는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이번 실증에서는 배출부터 수집·운반·재활용 전 과정을 추적해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 중으로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승인된 사업자는 최대 2년(추가 연장 2년 가능) 동안 실증을 진행해야 하며, 환경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필요시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재활용 기술 혁신과 실증 기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순환경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