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시민사회가 무릎 통증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 광고 관련,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는 5일 보건복지부 앞 집회에서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한다는 등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표현을 방송과 언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하는 일부 병원들의 상술적 행태가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병원들의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한다는 등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표현을 방송과 언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하는 상술적 행태가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관절이 손상된 60대 이상 노인 환자들이 수술을 미루고 ‘대체 치료’를 찾는 과정에서 잘못된 광고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금전적 이익 추구가 공공의료 신뢰를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집회 중간 보건복지부 해당 주무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y 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SVF)와 제2024-2**호(PRP)를 통해 ‘무릎 기능 향상’과 ‘통증 완화’ 수준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임에도, 이를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 ‘연골 재생’ 등으로 왜곡해 홍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표현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인정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허위광고이며, 환자들에게 근거 없는 기대를 심어 치료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 나아가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 매체가 병원의 광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된다”, “줄기세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 요소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방송별·매체별 허위‧과장 사례 목록도 함께 제출하며 언론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허위 의료정보가 환자의 치료 결정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고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복지부가 수년 동안 사실상 방관해 왔다는 점이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이날 집회 기자회견에서 “연골 재생이 가능하다는 식의 과장 광고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를 상대로 거짓 희망을 파는 행위이자 명백한 기만”이라며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가 해당 문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또한 “복지부가 2024년 11월 4일 신의료기술 광고 관련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정작 SVF와 PRP 기술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광고 규제 미비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효과를 기대했다가 좌절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을 강조하며,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위 의료광고 방치는 환자 생명·건강권 침해”… 복지부 적극 대응 요구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광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은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마치 신규 치료법처럼 포장해 홍보하는 의료기관의 행태는 환자를 오도하고 경제적·의학적 피해를 동시에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을 미루면 연골이 재생될 수 있다”거나 “줄기세포가 손상 부위에 붙어 연골처럼 자란다”는 식의 비과학적 설명이 각종 방송과 기사, 유튜브 콘텐츠에서 반복되면서 환자들이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잘못된 치료 선택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향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y병원을 포함한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처분, 허위·과장 광고 일괄 조사, 신의료기술 고시에 대한 명확한 광고 지침 시달, 언론 모니터링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환자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절박한 환자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묵살되어서는 안 되며,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가 검증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복지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