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중 75%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39건에서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성분들은 주로 향이 포함된 제품에서 검출됐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미량(4.0ppm) 확인됐다. 메틸유게놀은 시트로넬라유, 정향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비의도적 유해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 네 가지로, 모두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됐다.
반면 공산품과 생활화학제품은 성분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일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 52건 중 28건이 의약외품이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장품이었다.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방향제나 날벌레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생활화학제품이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