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한 베트남인 구속…SNS 통해 16배 폭리

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한 베트남인 구속…SNS 통해 16배 폭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신종마약 '러쉬(Rush)'를 국내로 대량 밀수한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세관에 적발돼 구속됐다. 이 남성이 국내에 들여온 러쉬는 총 191병, 약 4270㎖로 4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A씨(30대 남성)를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러쉬를 밀반입한 뒤 SNS를 통해 병당 최대 8만 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가(약 5000원)의 1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및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 성분으로 구성된 흡입형 마약으로, 일시적인 흥분작용 때문에 유흥업소 등지에서 최음제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 위험으로 인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이나 식품류로 위장 신고하는 방식으로 러쉬를 국내로 들여왔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을 처음 적발한 뒤,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통해 최종 배송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통제배달은 밀수품을 추적하며 실제 유통자가 나타날 때까지 감시한 뒤 검거하는 방식이다.

세관은 러쉬 외에도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통되는 유사 마약류에 대해 지속적인 밀반입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러쉬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불법 마약류로, 관련 제품명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