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 제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 제품(31개)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10개)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이다.
4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 주머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보다 1.2배, 여아 치마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리적 구조 문제도 심각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허리끈 길이와 장식물 형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위험한 3차원 장식이 부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아 레깅스'는 pH 수치가 8.3으로 피부 자극 우려도 제기됐다.
완구 제품도 안전하지 않았다. '자동차 완구'의 연질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57.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7배 초과 검출됐으며, '인형' 2종에서는 금속지퍼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플랫폼에 부적합 판정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