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언론법학회 “언론중재법 20주년, 디지털 시대 언론피해구제 방안 논의”

언론중재위·언론법학회 “언론중재법 20주년, 디지털 시대 언론피해구제 방안 논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와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심석태)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언론중재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용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언론중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원, 실무자 등 언론법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언론피해 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적 대응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기조연설은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 위원장(변호사, 현 언론법학회 고문)이 맡아 ‘디지털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위법한 인격권 침해 기사가 온라인에 존속할 뿐 아니라 쉽게 복제, 전파될 경우, 해당 검색을 막지 않으면 피해가 배가되면서 진정한 구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언론중재위 조정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기사 삭제 및 정정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기사가 소재한 각종 인터넷 게시 공간 관리자에 대해 삭제나 검색 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1주제 발표에서는 윤재남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언론중재법 시행 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윤 부장판사는 언론중재제도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터넷 미디어 중심의 환경 변화에 비해 현행법은 여전히 전통 매체 중심의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부장판사는 유튜브 등 새로운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반복하여 방송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으로 얻은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 매체 분류법을 따르고 있는 현행 언론중재법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와 언론의 책무 수행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평가 등에 비춰볼 때,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전·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시사보도 채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입법방안과 관련하여 이 교수는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언론중재법상 언론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이 명확성 원칙 등 위헌법률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한선(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장철준(단국대 법학과),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손형섭(경성대 법학과) 교수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선 교수는 조정신청사건의 급증으로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위원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철준 교수는 가짜뉴스가 퍼지지 않게 검증할 의무는 기성 언론사에 있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찾아 이동한 인터넷(유튜브) 이용자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가짜뉴스의 전이를 막고 교정하도록 기성 언론사에 대한 조정중재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침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법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반 개인과 인플루언서 간의 구별 기준 등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형섭 교수는 젊은 세대가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이용자가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술적 채널을 의무화하거나, 신고 및 삭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는 “언론중재위는 준사법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조율을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므로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법의 빠른 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문제를 언론법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법학회와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