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현역 2명 잇따라 당선무효…재산 누락·경선 여론조작에 철퇴

여당 현역 2명 잇따라 당선무효…재산 누락·경선 여론조작에 철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산 신고 누락과 당내 경선 여론조작이라는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을 훼손한 책임이 엄중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1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토지 관련 근저당권 채권과 주식 보유 현황, 증권사 융자 내역 등 약 6억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토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등기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둔 명의신탁 행위도 인정됐다. 법원은 차명 주식계좌 역시 실질적으로 이 의원이 지배·관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재산 형성 경위를 유권자가 알 수 없게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적용돼 신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현금 1500만원과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특정 인물에게 성별·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 가담한 전·현직 보좌진 2명도 각각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산 신고의 충실성, 경선과 선거 과정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여당 현역 의원 2명이 동시에 당선무효 처리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