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치를 올해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의 경우 세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원래 60% 수준이었으나 지난 2022년 이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시 약 17만 2,000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며, 이는 특례 미적용 시 납부해야 할 30만원보다 약 40% 줄어든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내 ‘기업도시’에 위치한 산업용 토지는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단일 저율 비례세율(0.2%)이 적용돼 세 부담이 낮아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제도 일몰 전 효과 분석을 거쳐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낙후 지역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