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환경부는 29일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위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담은 안내서다.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 개시, 국고 보조금 정산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해 설명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과정, 가스 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은 물론,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 요건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 정리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설 설치 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로 인한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오는 30일부터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