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에 '환자 대변인' 첫 도입…사망·중증 피해자에 법률·의학 지원

의료분쟁 조정에 '환자 대변인' 첫 도입…사망·중증 피해자에 법률·의학 지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의료사고로 분쟁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지원할 ‘환자 대변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열고, 56명의 변호사를 환자 대변인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조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률 상담, 자료 제출, 주요 쟁점 정리, 의견 제출 등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중대한 의료사고로 분류되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발생 사건의 환자 또는 가족이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인과 환자 양측 모두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총 1만672건에 달하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위촉된 대변인들은 의료 분야 전문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올해 총 3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이들은 사전 교육 과정을 거쳐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 대변인이 실질적 조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 제도를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상생적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