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내달 23일 재판 재개…'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이재명, 내달 23일 재판 재개…'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 23일 재개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4월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단된 지 약 4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이 대표도 같은 날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함에 따라 이번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은 지난달 11일 이뤄졌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정기 인사로 법관들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이 대표 측의 수원지법 형사11부(당시 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을 내리고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변호인들은 지난달 13~14일 해당 결정문을 받았으나 이 대표는 6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4일 한 차례 더 각하 결정문 등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민주당 측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돼 송달 효과가 발생했다.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26일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같은 날 보낸 각하결정문을 28일 수령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가 이 대표 측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법원은 지난 25일 이 사건 공범인 김 전 회장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지정했다가, 이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같은 날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