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경기 양평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병원은 2021년 2~3월 공단의 현지조사를 받았으며, 공단은 “의사 처방에 따른 식사가 아닌 자율 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식대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며 2544만여 원의 환수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율 배식이 곧바로 의사 처방 없이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실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다”며 의료 기준이 충족된다고 봤다.
또한 “설령 자율배식 형태로 인해 영양 섭취가 다소 불균형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단의 환수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관련 규정 어디에도 자율배식을 금지하거나, 자율배식이 곧바로 처방에 의하지 않은 식사라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공단의 해석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 운영 실무에서 '자율 배식이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