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상 절차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피해 사실 인지부터 보험·공제금 청구 안내까지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보상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나 유가족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안내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재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를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이 과정이 정례화되면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대비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이번 협약과 함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