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물폭탄’에 초토화…정부, 지방세 감면·예비비 활용 등 총동원

전국 ‘물폭탄’에 초토화…정부, 지방세 감면·예비비 활용 등 총동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 및 시설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지방세 감면과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원 가능한 재정·세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각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투입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했다. 응급 복구 지연을 막기 위해 계약 심사 면제 등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장비 임차나 임시 구호시설 설치 등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피해 주민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감면과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소실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해당 차량을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생계 비용 경감 대책도 병행된다.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 압류 조치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자금 대출 등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국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