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구조물 설치와 항행금지 구역 설정 등 일방적 조치가 잇따르면서,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외교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 문제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 측의 구조물 설치 및 항행금지 조치 등 서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주목받는 사안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서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점이다. 중국은 국제해사기구(IMO) 지역조정국인 일본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통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분류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PMZ 내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구역 3곳에 대해 군사훈련 목적의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우주선 발사 당시 ‘항행 주의’ 경보 이후 1년여 만의 유사 조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4일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으며, 향후에도 중첩수역에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히 공조하며 중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 측의 현장 방문을 제안한 데 대해, 외교부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조물 관련 현장 방문에 대해 중측과 소통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가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맞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이 대변인은 “관계부처의 입장과 현황 파악,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현재 구체적 조치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서해 중첩수역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번 사안은 향후 양국 간 해양 주권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