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사의를 표하며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라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이 불거진지 하루 만인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검장으로 취임한지 약 4개월 만이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며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전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부산고검 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는 명확히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일선 반발에 이어 전날 정 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황 설명에 나섰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대장동 사건은 무죄 판단이 난 부분이 있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 등에서 검찰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1심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한 추가 판단을 위해서라도 항소가 필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기도 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