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60대 승객이 과거 부정 승차를 뒤늦게 고백하며 사과 손편지와 함께 20만원을 지하철역에 건넸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로 60대 여성 승객이 들어와 편지 봉투를 전한 뒤 자리를 떴다.
봉투 속에는 사과 손편지와 현금 20만원이 동봉돼 있었다.
이 승객은 편지에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 반성하려 한다"며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 그냥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한다. 그동안 죄송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승차권 분실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사는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