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소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각 지방관서에 설치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연장선으로, 사업장 내 노사가 폭염 대응 안전수칙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해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한다. 지침에는 물 제공, 그늘·바람 확보,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방안을 비롯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 시 작업 중지 권고 및 수칙 준수 여부의 지속 점검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고령 근로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과 추가 휴식시간 부여 등 맞춤형 보호조치도 권고된다.
고용부는 자율 개선기간 동안 관련 협·단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업해 사업장 교육과 설명회도 진행, 현장 내 안전수칙 조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통해 냉방·통풍장치 운영 여부, 작업시간 조정, 휴식 제공 등 실내외 작업장의 핵심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폭염에 앞서 작업장의 취약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히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업 중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는 등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